'언론재갈법' 비판 쏟아져도 靑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

입력
수정2021.08.20. 오전 5:20
기사원문
정진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the300]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靑 "국회서 논의·의결할 사안"]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청와대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에서 다룬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도 "언론중재법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언론계와 시민사회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이달 초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회 등 5개 언론단체도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야권과 언론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란 언급을 두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연계해 '유체이탈 화법'이란 지적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비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당초 청와대와 여야 대표들은 19일 만나는 것을 목표로 의제를 조율해 왔으나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여야 간 갈등 국면인 언론중재법 영향으로 인해 회동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요즘에 국회 상황이, 각 정당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면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세상을 꿈꿉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즐겁게, 재밌게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