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0% 배당제한 권고, 다음달 종료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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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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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금융당국이 의결했던 은행권 배당 제한 조치가 다음달 말 끝나는 가운데, 추가 연장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배당 제한 조치가 그대로 종료되면, 은행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전과 달라진 글로벌 경기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해 지난 1월 의결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정례회의에서 은행권의 배당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20% 이내로 제한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이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은행권에 ‘배당을 줄여 손실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 권고안의 효력은 다음달 30일 만료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치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조치 연장 여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에 비해 현재 경제 여건이 나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0%로 높여 전망했고, 백신 보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걷히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작업에 착수했지만 올해 초와 같이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반영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당 제한이 한시적인 조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당 제한 조치가 다음달 종료되면 금융지주사들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들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 요구를 수용해 배당성향을 20%선으로 낮추면서, 금융당국 권고안이 종료되면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진우 기자 oj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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