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새벽 4시 단독 처리…오늘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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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5. 오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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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앞서 해당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또다시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의를 진행한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잘 안다"라면서도, "대체적으로 언론 피해자 구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법안 심사가 길어지며 어제 오후 3시 20분에 시작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자정까지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적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법 93조의2에는 '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정이 넘겨 법사위에서 의결된 만큼 당일인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 위원장 직무대리는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새벽 1시쯤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새벽 2시쯤부터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고, 2시간 가까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김승원 의원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보도나 기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면책 규정을 삭제해 면책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송기헌 의원 등은 해당 내용은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올라온 내용이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는다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벽 3시를 넘겨 30분간 정회 논의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쳤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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