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힐 때 156톤 버렸다…강남·북 車전용도로 '쓰레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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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3.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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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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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블랙박스·CCTV 활용 무단투기 적발
한남대교 남단 등 상습투기…범칙금 5만원·벌금 10점
올림픽대로 녹지대에 버려진 쓰레기(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해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 12개 노선 158㎞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156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무단투기 적발과 신고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전용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이다.

이는 전용도로와 녹지대의 오염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공단은 13일부터 자체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의 블랙박스,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할 계획이다. 도로전광표지(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도 송출한다.

특히 상습투기가 발생하는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 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인근 녹지대 등 30여곳은 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민이 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보기에도 안 좋고 고속 운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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