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은혜 의원은 13일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고,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인이 투표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한국도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