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에 따른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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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4.08.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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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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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서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사용하고 주차장 관리자도 안내표지판을 비롯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해 10월, 변속레버를 D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이 최하준군과 어머니를 덮쳐 하준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국민청원을 올려 약 14만 명의 추천을 받았다. 이번 대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돼 9월 27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안과 시행규칙도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는 벌금이나 과료를 물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주차장 내 과속방지턱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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