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서 수수료도 상승…시행규칙 및 조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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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를 지적하자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저희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개수수료율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송 의원은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 역시 “과거에도 (공인중개수수료가)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9억원 이상 매매시 집값의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억~9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등으로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임대차의 경우 6억원 이상은 0.8%, 3억~6억원은 0.4%, 1억~3억원은 0.3%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5년 전에도 정부는 집값 상승에 따라 6~9억원대 구간 수수료를 0.9%에서 0.5%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최근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물량 감소 및 업계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에 개업한 부동산중개업소가 9465곳으로 나타난 가운데, 폐업신고를 한 곳은 6619개로 집계됐다. 휴업 신고는 600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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