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다” 꾀병 부린 20대, 무임승차에 경찰 폭행까지…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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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6.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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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을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사기·폭행·업무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직원들에게 제지당하자 가게 안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현장에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이송됐다. 이때 정씨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을 부려 방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정씨의 만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작년 10월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당직 의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그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폭행, 업무방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10여 차례 넘게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난동은 상습적으로 벌어졌다. 그는 자신을 쳐다본다거나 차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나가던 사람을 때리고, 음식점·클럽 등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으면 다시 업소를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

정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리기도 했다. 전라도 광주에서 전남 완도군까지 택시를 타고 왕복하고 20만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은 적도 있다.

지난 2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서울 마포경찰서에 머무는 동안, 소지한 돈이나 지급 수단이 없음에도 ‘배달 어플’을 이용해 치킨 1마리와 크림치즈 볼 등을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기도 했다.

정씨는 2006년경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나 감정조절의 어려움, 충동 행동 등 증상을 보여 2008년께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았고, 2010년부터는 조울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 폭력 범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도 여러 차례 범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수감 시설에서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랫동안 양극성 장애로 치료받아 왔고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으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갚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지윤 기자 noy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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