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성 2명 살해·유기한 최신종 항소심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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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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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1심서 무기징역, 항소서 강도·강간 혐의 부인

[전북CBS 송승민 기자]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 전북경찰청 제공
검찰이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최신종(31)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신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강도·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폭행을 했다면 얼굴에 상처가 있어야 하지만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최신종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0시 45분쯤 부인의 지인인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 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하고 나흘 뒤인 19일 새벽 1시쯤 랜덤 채팅앱을 통해 B(29)씨 만나 현금과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목 졸라 살해해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020년 11월 5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5월 20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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