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8·9집 노래방에 등록된다…함저협에 공연권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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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0.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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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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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으로 공연권 징수 가능해져"

2017년 데뷔 25주년 공연에서 열창하는 서태지[서태지컴퍼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보람 기자 = 서태지 8집과 9집 앨범 수록곡을 앞으로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됐다. 저작권을 독자 관리해온 서태지가 노래방 재생에 따른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태지컴퍼니는 20일 "이르면 이번 달부터 서태지씨의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되게 된다"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최근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해 '공연권' 부분을 신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공연권 이외의 권리는 기존과 같이 서태지컴퍼니가 음악 출판사로서 계속하여 독자 징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서태지는 기존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이 단체를 탈퇴했다.

이후 서태지 측은 저작권 신탁단체를 통하지 않고 음원사이트나 방송국 등과 직접 계약을 통해 독자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노래방의 경우에는 수많은 노래방과 일일이 계약하기가 어려운 탓에 공연권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8·9집은 노래방에 등록하지 못했고, 이미 노래방에 실려 있던 1∼7집에 대해서는 공연권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연권료) 신탁 자체는 전곡이 다 해당한다. 1∼7집도 이제 징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저협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계 후발주자로 2014년 출범했다. 이를 통해 당시 독점 구조였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에 복수단체 체제가 도입됐다.

함저협은 출범 당시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등의 음악 권리 중 권리자가 어느 범위까지를 신탁할지 정하도록 하는 제도인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을 내세웠다. 이후 신탁범위선택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7월에는 공연권과 방송권까지 넓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저작권 복수 단체가 생기고 신탁범위선택제가 도입되기까지 서태지씨의 소신과 많은 팬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해서 맡길 수 있도록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해 준 함저협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한음저협에 대해서도 "공연권 부분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작권 징수의 폭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수의 단체가 각자의 노력을 다한다면 한국의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태지는 한음저협 탈퇴 후 한음저협과 12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며 국내 음악저작권 문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태지가 저작권 신탁 단체에 정식으로 재가입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나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아직은 어떤 협회든 (저작권을 전부 신탁하는) 재가입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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