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1분 세웠는데…” 단속 첫날부터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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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12.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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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했는데요,

단속반과 운전자 간 벌어진 '천태만상'을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로막고 선 트럭. 엄연한 주차 방해 행위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단속 차량 운전자]
"고의로 대놓고 몇 시간 있던 것도 아니고. 몇 분 된다고 50만원을 내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모르고 잠깐 세웠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단속 차량 운전자]
"1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위반이냐고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

되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단속 차량 운전자]
"모르고 댄 거 아닙니까. 모르고. 이거 함정단속 아닙니까. 차 딱 댄 다음에 사진 찍고 말이야."

일반 주차공간보다 넓고 출입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5년 간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과태료가 전부 20년 전 제정된 이후 한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용호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댔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얌체 운전자들 탓에 장애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용준 / 경기 오산시]
"1초인지, 10분인지, 20분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니까…"

정부는 향후 한달간 집중단속과 함께 경우에 따라 차주를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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