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선애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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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3.14.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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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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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평균보다 적게 아파트 매도가격 신고…시세차익 부담 줄이려는 의도"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후보자가 시세차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2008년 4월에 매도했다"며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은 2001년 12월 당시 3억1500만원이었고 매도했던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원에 달했는데도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가격은 7억9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평균 시세보다 ▲▲1억9천여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이에 박 의원은 "양도세 탈루 등의 이익은 없더라도 2008년 당시 이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법 위반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며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얼마였는지, 탈세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에도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이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해명을 듣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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