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당선인 측 "검수완박? 차라리 국회 입법권을 완전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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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20.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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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
- 기소된 사람들이 검수완박 추진.. 상식적이지 않아
- 김오수, '수사지휘권' 부활? 깨끗하게 물러나야
- 尹도 검수완박 반대.. 강행처리되면 수수방관 않을 것
- 박병석, 악법 처리 방관하면 본인도 방조범
- 경찰-민변-참여연대도 반대.. 오로지 민주당만 찬성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민식 당선인 특별보좌역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로 가겠습니다. 당선인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박민식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민식 >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던데요. 어떤 판단으로 입법 쿠데타로 규정했던 걸까요?

☏ 박민식 > 아시다시피 국회의 입법권이란 것도 헌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쿠데타라고 우리가 보통 하면 뭡니까? 이게. 쿠데타는 헌법과 법률 무시하고 과거 총칼로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권력 빼앗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회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서 국민들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헌법이 정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은 총칼로 쿠데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입법 독재고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쿠데타죠.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혹시 최강욱 의원하고 인터뷰 잠깐 들으셨어요?

☏ 박민식 > 끝부분 잠시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입법 쿠데타 규정하는 전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최강욱 의원의 반론은 공수처 논란이 있어서 헌법재판소로 간 적이 있었고 그때 헌법에 명시된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분명한 해석을 내린 바가 있고 그에 따르면 위헌 소지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민식 > 최강욱 의원도 제가 법률가라고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특정인을 방송에서 뭐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최강욱 의원이나 또 황운하 의원입니까? 이런 분들이 이 법을 주도하는 걸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 법에 대해선 이런 말 저런 말 할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그건 국회의원이 기소가 되면 국회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민식 >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상식의 문제죠. 상식의 문제이고 그 위헌 논쟁이 있다는 것은 이 방송에서 세세한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 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의 이력이나 내용 그리고 입법 취지 같은 걸 보면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법 자체로서 사실은 위헌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단순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절충하고 이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철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 박민식 > 그렇죠. 민주당이 차라리 이 법을 만들려면 우선 헌법 개헌을 먼저 해서 그런 그 법적인 소지가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조항을 다 바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면 헌법에 차라리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을 신청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 아래 있는 법을 저렇게 정권이 끝나 가는 판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참 알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이걸 한번 해석해주세요.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잠깐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대신에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안을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대검이 부인했습니다만 김오수 총장이 거론한 건 헌법과 연결 지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박민식 > 우선 김오수 검찰총장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은 남겨두고 수사권은 없애라고 하는데 수사지휘와 수사가 그렇게 아주 두부 모 자르듯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그 절차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완결이 기소 여부에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수사지휘는 항상 사법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김오수 총장도 똑같은 이야기죠. 뭐냐 하면 검찰총장 취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사지휘권 살려두고 수사권만 없애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마디 덧붙이면 김오수 총장은 이미 사직서를 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사직서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 진행자 > 일단 반려는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 박민식 > 깨끗하게 그냥 사표를 쓰는 것이 저는 본인의 그런 진정성 있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를 했더라도 그냥 물러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십니까?

☏ 박민식 > 그렇죠. 그동안 검찰총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대로 일을 못했거든요.

☏ 진행자 > 혹시 의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얘기를 나눠 보셨거나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어떤 건지 들어보셨어요?

☏ 박민식 > 이 문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 없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그동안 검찰총장 당시의 태도나 또는 말씀이나 또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권력기관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기존의 정부의 태도에서 완전히 손을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절대 반대일 것이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취임 전이긴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국민 기본권을 깡그리 짓밟는 또 헌법을 팽개치는 입법이 강행처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것을 수수방관할 순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부터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이 있었는데 이 일정을 보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상식적 해석일 것 같은데 의장의 이런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민식 > 저는 당연한 선택 아니냐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렇게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이 지금 처리되기 직전인데 물론 해외순방 일정도 다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악법이 자행되는 것을 방관하고 외국 갔다 라고 하면 본인도 나중에 역사에 방조범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마 사회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박병석 의장이 순방 일정을 보류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 뜻에 따라서 사회권을 행사해서 본회의 처리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정안이나 이런 걸 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박민식 >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비록 민주당 출신이지만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당적이 없죠.

☏ 박민식 > 당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도 국회의장으로서 역사적 책임감 이 사태의 중대성 같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요. 이건 가정적 질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민주당 태세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입법을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 박민식 > 제가 정무사법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만 우선은 이런 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어제 그 대법원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다른 사례가 외국에 이런 사례가 없는 정말 희한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으리라 믿고 있고, 정말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된다 라고 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어제 전국평검사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결과나 이후의 움직임을.

☏ 박민식 > 이것을 평검사회의를 했다, 고검장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검찰의 조직 또 경찰 조직 간 그런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번 검수완박 사태는 지금 보면 경찰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경찰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은 양 기관 간 싸움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느냐 아니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된다 아시다시피 민변이다 참여연대다 정의당이다 진보진영조차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대한변협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오로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찬성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민주당 정권의 조직이기주의 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민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박민식 전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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