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만 스쳤는데 뇌진탕?…"車보험 상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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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10.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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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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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미지.(자료사진) ⓒ연합뉴스
[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자동차 간 사이드미러가 스친 정도의 사고에서 뇌진탕을 입었다는 차주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진 사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발간한 '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알려진 자동차보험 경미 사고 사례는 상해 심도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초래하는 자동차보험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례는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접촉 사고에서 상대 피해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한의원에 5일 간 입원하고,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49만원을 청구한 케이스다. 상식적으로 신체 상해가 없어 보이지만 피해자는 뇌진탕을 주장했고, 경추 염좌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문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경미 상해들이 수술, 골절 및 파열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상해와 같이 보험금 한도가 규정돼 있어 보상 유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도차보험 상해 급수는 248개의 상해를 1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대인배상 보험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해 급수 11급의 뇌진탕은 MRI나 CT를 통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두부 출혈 등 뇌 손상과는 다르게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상해 급수는 대인배상 진료비 등 보험금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뇌진탕이나 경추 염좌 등에도 보험금 한도를 높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뇌진탕 환자는 건강보험에 비해 진료 기간이 길고 진료비도 비싸다는 설명이다. 진료비가 확대되면서 합의금인 향후치료비가 96만원까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상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상해 급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미한 상해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진단서 이외에도 사고 상황이나 충돌 속도 등 상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미 상해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을 규정하는 상해 급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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