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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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22.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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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당 뺀 여야 4당, 각당 추인 거쳐 25일까지 완료키로
ㆍ판사·검사·고위 경찰 사건만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하기로
ㆍ한국당, 23일 긴급 의총 개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법 등의 세부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지난달 17일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혁안)을 미세조정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여야 4당 간사들은 지역구 225석과 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된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을 시도한다. 다만 바른미래당에선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플랜이 시동됐다”며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3일 긴급 의총을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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