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Antragsdelikt, 親告罪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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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형법 328조 2항·344조) 권리행사 방해, 절도 등 재산죄 관련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법률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한편 피해자가 고소를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나, 이 경우 형사소송법 327조 5호에 의한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률은 위 법들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4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6호) 등 모두 6개의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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