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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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12.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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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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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목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보장받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 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아낸 뒤, 지난해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고 시가 상승을 예상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개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 등으로부터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가 ‘보안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손 전 의원 측은 해당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 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서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를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고 매매 대금과 취등록세,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면서 “조카가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박종민 변호사도 취재진에게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상반되는 판단을 받아 상당히 당혹스럽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해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고, 모든 힘을 동원해 손 전 의원이 억울하게 받은 1심 판단을 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역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최민지·이창윤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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