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재난지원금 기준선…맞벌이 월 1천36만 원 · 홑벌이 87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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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24. 오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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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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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기준이 1억 532만 원·월 878만 원에서 1억 2천436만 원·월 1천36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총 11조 원을 들여, 2천34만 가구, 4천47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소득 하위 80%'에서 '소득 하위 87%'로 확대된 것으로, 17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여야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 보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인데, 맞벌이 가구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맞벌이 가구 경우 홀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기준소득이 약 20%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를 연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2인 가구는 8천605만 원, 3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4인 가구는 1억 2천436만 원, 5인 가구 1억 4천317만 원이 됩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71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는 6천671만 원, 3인 가구는 8천605만 원, 4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5인 가구는 1억 2천436만 원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자 프로필

98년 SBS서 기자 시작.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탐사보도부 등 거쳐 <8시뉴스>부장, <뉴미디어뉴스 부장> 맡음. 한국방송대상,한국기자상, 한국방송기자상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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