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로 ‘몰카’ 탐지, AI로 불법 영상 삭제···성범죄 예방책 추진

입력
수정2019.06.20. 오후 5:3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형카메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시민 공동대응 플랫폼/과기정통부 제공

와이파이(WI-FI)로 주변에 있는 ‘몰래 카메라’를 탐지하거나 인공지능(AI)로 불법 유통된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성범죄 예방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20일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자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연구개발(R&D)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 공동 기획으로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R&D 기획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총 34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최종 14건이 수상작(총 상금 2600만원)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수상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폰의 와이파이(Wi-Fi) 및 적외선 탐지 기능을 통해 ‘몰래카메라’를 탐지한다는 아이디어가 여가부장관상을 받았다. 탐지된 내용을 AI기반 챗봇에 신고하면, 이용자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정보가 공유된다. 정부와 시민이 공동으로 ‘몰카’를 단속하는 셈이다.

인터넷에 유포된 음란물을 AI가 찾아낸다는 아이디어는 과기정통부장관상을 받았다. 기존 디지털성범죄 동영상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특징을 추출해 AI에 학습시킨 뒤,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성 높은 동영상을 빠르게 찾아내는 방식이다.

불법 동영상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아이디어는 경찰청장상을 받았다. AI 및 신체모델링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 정보를 360도 스캔한 뒤 암호화해 입력한 뒤, 피해 영상을 찾아내 삭제하는 방식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진화해 나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기술을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의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네이버 메인에서 경향신문 받아보기
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