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긴 강남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등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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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17.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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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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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 명부도 작성 않은 채 손님 받아
경쟁업체 허위신고하다 경찰에 꼬리 밟혀
[서울=뉴시스]서울 수서경찰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영업을 해 온 무허가 유흥주점을 전날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11.17.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강남구 역삼동 무허가 유흥주점의 업주 및 영업책임자, 종사자 4명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및 접객행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나머지 종업원 4명과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 4명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됐다.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됐음에도 QR코드 등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채 손님들을 받아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백신 미접종자는 유흥주점을 이용할 수 없어 유흥주점들은 모든 손님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주점은 경쟁 업소가 홀덤펍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경쟁 업체가 무허가 유흥주점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달라"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전화번호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유흥주점 운영자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파악한 뒤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결과 유흥주점에 비치된 체온계는 고장나 작동이 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종업원들은 식품위생법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인 보건증도 받지 않은 채 접객 행위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이후 15일간 해당 주점의 최소 매출만 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경찰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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