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검색했던 상품이 어떻게 오늘 아침에 광고로 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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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08.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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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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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고학수 교수 연구팀, 국내 첫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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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검색했던 물건이 어떻게 오늘 아침에 광고로 뜰까?’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라면 한번쯤 가졌을법한 궁금증이다. 이와 관련한 국내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은 한국법학원이 발간하는 ‘저스티스’ 10월호에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정보 수집 현황 및 법적 쟁점’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886개 앱을 분석한 결과, 820개(92.6%)가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구글, 페이스북 등에게 전송하는 등 ‘광고식별자’를 활용한 이용자 트래킹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광고 식별자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품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광고식별자는 광고 사업자의 이용자 트래킹을 돕기 위해 구글과 애플 등이 기기마다 부여한 별도의 이용자 아이디를 말한다.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각종 앱은 광고식별자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추적하고, 이 정보를 구글, 페이스북 등 광고 사업자에게 보내서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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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앱 중 가장 다양한 서버(사업자)에게 광고식별자 관련 정보를 보낸 앱은 무료게임 앱 ‘Fish Go io’(130개)였고, 2위는 ‘aquapark io’(77개, 무료게임), 3위는 ‘11번가’(51개, 쇼핑)였다. 무료 앱에게서 광고식별자를 가장 많이 받은 사업자는 구글(465개), 페이스북(438개), 파이어베이스(413개) 순이었다. 국내에선 네이버도 2개 앱을 통해 광고식별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종교(CBS 만나, 갓피플성경), 연애(여보야, 비트윈), 숙박업소(여기어때), 건강(마사지닷컴, 마사지프렌드) 앱으로 살펴본 수집 내용은 △기종 등 휴대전화 관련 정보 △이용 시간 △이용자 액션 등이었다. 이용자의 앱 목록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종교, 연애상태 등을 추정할 수 있고, 갑자기 낮 시간에 게임을 한다면 실직했거나 이직 준비중이라는 짐작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연구팀은 “이처럼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광고식별자가 개인정보 혹은 가명정보로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현재로선 판단이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광고업계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인식하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 내지 이해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유럽연합은 온라인 식별자를 개인정보의 정의에 포함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광고식별자도 개인정보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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