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건 '적법'하다던 박주민 "판사 성향분석 문건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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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평수집이냐 사찰이냐 놓고 논란 커져
박주민 판사 성향분석 문건은 불법 주장
"세평수집 대상자가 법관…법관독립 침해"
"판사 인사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권한 없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세평수집은 어쩔 수 없는 업무의 한 방법"이라고 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근거가 된 '판사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촉발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논란 당시 박주민 의원은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위법하려면 세평을 수집한 사람들을 위협·위축시키거나, 제어할 만한 개인적인 비위 사항이나 약점·취약점이 수집돼 정리돼야만 블랙리스트라는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2년 뒤 판사사찰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측도 "공판업무와 관련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이라며 사찰이 아닌 세평 수집이라고 해명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전혀 다른 케이스"라며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30일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예전에 인사권자가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는 정도(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는 적법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이 케이스(판사사찰 문건)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세평수집의 대상자가 법관이다. 법관은 헌법에 독립해서 자신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일체 어떤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며 "판사들의 동향·성향·가족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로 검사, 특히 대검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럴 권한이 없다"며 "검사는 판사에 대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인 검사는 직무성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검사가 권한이 없다고 해도 청와대·국정원·검찰·경찰까지 일종의 세평수집,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의원은 "인사를 위한 세평 수집만 적법하다"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최근 모습을 봤을 때 좀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나 감사가 이뤄진 전례가 많지 않다"며 "징계절차나 법원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는 "(징계 등의) 절차적 개시가 안 됐는데 대통령이 나선다면 오히려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상황도 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징계를 하겠다'고 제청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그 제청을 받아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대통령의 결단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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