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역’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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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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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지만. 일본 전범기업은 배상은 물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배상 판결 2년이 지나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마련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세살 어린 나이,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가게 됐다는 양금덕 할머니.

실제 맞닥뜨린 건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과 배고픔이었습니다.

2018년에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에서 이겼지만, 지금껏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양금덕/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 "우리가 돈 보다도 사죄를 받고 죽냐 안받고 죽냐 이것이 내가 분통나 죽겠어요. 지금까지 딱 79년차여 지금..."]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과 관련한 심문서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하면서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 "이미 열차는 출발한 상황입니다. 열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피고 기업이 배상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법원의 매각명령이 가능한 자산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8억4백만 원 상당이지만 실제 현금화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토 일본 관방장관은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정희/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정부과 일본 미쓰비시가 교섭에 나서서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거죠. 미쓰비시중공업 측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절차를 멈추거나 늦출 생각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이후 숨진 원고만 2명.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하선아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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