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경남어류양식협회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살아있는 물고기 길바닥에 던져 집회 도구로 사용”
2일 동물해방물결(이하 동해물)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남어류양식협회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동물학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동물해방물결 Animal Liberation Wave(@donghaemul_alw)님의 공유 게시물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상경집회에서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며 방어, 참돔을 바닥에 던져 질식사 시키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하는 바람에 국내 양식 활어의 값이 떨어졌다”며 일본산 활어는 바닥에 내던지고, 국내산 활어들은 산채로 비닐에 묶어 행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역시 제2조 1호에서 ‘동물’에 대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뿐 아니라 어류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어류의 경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범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동해물은 물고기들이 식용이 아닌 집회의 도구로 사용됐던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비록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어류 동물은 식용일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집회에 이용된 방어와 참돔은 집회의 도구로 무참히 살해, 이용됐다”고 말했다.
동해물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를 더이상 일본산이든 국내산이든 동물을 먹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양식업계 역시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윤리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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