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입력
수정2021.03.28. 오후 12:2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는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B씨의 고급 외제차와 부딪쳤다.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이었던 반면,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만원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하는 현행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 수리비는 전혀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지금까지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특히 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커 불공정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이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상향된다.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