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미혼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경찰 "처벌 어렵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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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08.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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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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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이달중 징계위 열어 징계수위 결정
경찰, 내사종결…합의에 의한 관계로 판단한 듯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이정현 기자 = 충북 한 중학교의 미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이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A교사와 B군이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A 교사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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