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고충 알아달라”… ‘대림동 여경사건’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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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2명 상대 112만원 청구


여성 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담당 경찰들이 피의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취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현장 경찰의 고충을 알리기 위해 긴급출동 신고번호를 상징하는 ‘112’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고모 경위는 지난 5일 중국 동포 2명을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사건 당시 출동했던 여경도 소송에 참여했다.

고 경위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일 전국 경찰 업무전산망의 자유게시판에 ‘현장 경찰관들을 대변하기 위한 112 소송을 제기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대림동 여경 동영상’ 논란으로 비춰지면서 본질이 왜곡돼 안타까웠다”며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중국 동포라 금전적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돈이 아닌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고 경위는 또 “공무집행방해 건이 매년 4000~5000건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장 경찰의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걸 보여준다”며 “직무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 등 모든 문제를 현장 경찰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경위의 글에는 ‘응원하겠다’ ‘누군가는 꼭 해야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 용기에 감사함을 드린다’ 등 현직 경찰관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 5월 술에 취한 중국 동포 2명이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이 ‘여경은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했다’며 해명 영상을 공개했지만, 여경이 주변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포함돼 논란은 더 커졌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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