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돌봐주러 간 할머니, 흉기까지 구매해 잔혹 살해한 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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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12.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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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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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돌봐주러 집에 온 외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손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손녀는 범행 당시 "조현성 성격장애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녀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을 돌보러 온 외할머니를 살해한 외손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뉴스1]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소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6월 3일 0시30분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외할머니 B씨(7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
A씨는 지난해 3월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 대학 재학 당시 당한 성희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취업준비의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살인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살인', '흉기 사용법' 등을 검색해 범행을 계획했다.

또 범행 전날 부모가 집을 비워 외할머니가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도중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올 것을 대비해 방 밖으로 옮겨 놓기도 했다.

정신적 문제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임상 심리평가에서도 A씨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는 등의 조현성 성격장애와 조현병 이전 상태인 조기 정신증 등의 증상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법원도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증상이 의심된다"고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비교적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해 그대로 실행했고 범행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자각하고 있었다"며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에게 명백한 정신병적 증상이나 현실 검증력 저하가 관찰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비할 데가 없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주던 외할머니에게 감사하고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함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사랑하는 손녀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잠들 것으로 알던 피해자는 손녀딸의 얼굴을 쓰다듬어주려다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다. 피해자의 비통함과 유족이 평생 견뎌야 할 괴로움과 고통,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징역만으로 재범 방지 가능"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검찰은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함께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각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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