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 제도는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드는 보험격의 상품이다. 이 시장은 HUG와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같은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서다. 집주인이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제도였다.
또 기존에 보증 가입이 되지 않았던 고시원이나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다중주택 세입자도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나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지금은 아파트(0.128%)와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세분화했다.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감안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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