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잘 챙겨드려야" 녹취 곳곳 '성남시의회' 로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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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24.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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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에게 2억 받은 전직 시의원 "빌린 돈일 뿐"
[앵커]

저희가 입수한 대장동 녹취록과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파악돼 보도를 이어갑니다. '성남시의회 로비 정황'입니다. 자료 곳곳에 전직 시의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희가 추적한 결과, 이 시의원은 옛 새누리당 소속으로 실제로 2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녹취록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외에도 돈을 약속받았다는 성남시의회 의원이 등장합니다.

2020년 3월,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A의원에게 5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의원이던 A씨가 실제 김만배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A 전 의원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썼고, 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전 의원 역시 취재진과 통화에서 "김 씨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돈은 수표로 받았고 대출을 갚는 데 다 썼다"고 했습니다.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건 아니란 겁니다.

김만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성남시의회에 로비를 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이 조례안이 통과됐고,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이 시작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직후인 2013년 3월 김만배 씨는 "A의원이 고생을 많이 했다", "나중에 잘 챙겨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A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기소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안다은·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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