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규제없는 소형주택…더 넓어지고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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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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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관련법 개정

신혼부부 등 수요 맞춰
전용 60㎡·방 3개도 허용


전용면적과 공간구성 제약으로 '1.5룸'이 한계였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앞으로는 '3룸'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주택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가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원룸형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왔다. 1~2인 가구에 특화된 주거형태로 마련됐으나 좁은 면적과 방 개수 제한으로 인해 원룸 또는 1.5룸으로밖에 지을 수 없어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어도 '소형주택'으로 변경했다. 또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가구는 거실과 분리된 방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주택 가구수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가구당 0.6대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별도의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거주의무나 전매제한도 없다. 단 1주택으로 산정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중과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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