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물벼락을 맞았다면? 운전자 책임
비가 많이 오는 날, 눈이 녹았을때 도로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요 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물웅덩이를 지나감으로 인해 보행자들은 물벼락을 맞아 옷 전체가 흙탕물이 옷에 튀는 것은 보행자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일입니다.
특히, 도로변 배수로가 막힌 곳 혹은 포트홀 등은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보행자가 봉변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차량이 지나가며 도로 위에 고여 있던 눈 녹은 시커먼 흙탕물을 옷에 튀기면 기분이 상하는 것은 물론 세탁비까지 들여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 관련 규제 항목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차량 주행으로 인해 도로에 고인 물이 튀어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흙탕물 피해를 본 보행자에게 옷값이나 세탁비를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에 의하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증인과 증거를 수집한 후 가해차량의 차랑 번호를 신고하면 과태료는 물론 옷 세탁비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도로에 물웅덩이를 발견했다면 서행하면서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인해 옷에 튀긴 흙탕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해당 차량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진행 방향 등을 기억하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보행자가 피해 발생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량 번호를 보지 못했다면 흙탕물이 튄 장소와 시간, 가해차량의 운행 방향 등을 경찰에 진술한 후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 군 도로시설 담당 부서는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피해 내용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옷에 흙탕물이 튀는 사소한 피해도 사실 관계를 확인, 도로상 문제로 드러나면 배상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로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도로 이용 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 도로 이용 불편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주행 중에도 다른 차량으로 인해 물벼락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앞 차 혹은 옆 차가 비가 오는 날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앞 유리에 그대로 물벼락이 끼얹어져 순간적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더욱 줄여 운전하는 등 안전한 운전습관이 필요하며 물웅덩이를 지날 때도 주의를 기울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