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12% 전 막차 타자'… 서울 아파트 증여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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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0.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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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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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362건… 지난 1월 1632건 대비 2배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 피한 '막차 수요'
기존 3.5~3.8% → 12%로 인상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증여 취득세 인상의 여파로 보인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3362건 일어났다. 감정원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고치다. 기존 최고치는 지난 1월 1632건이다.

업계에서는 '놀라운 수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 작성 이래 단 한 번도 서울의 아파트 월별 증여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옥죄기를 피한 '막차 수요'가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 압박을 통해 시장에 매물 출회를 늘린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에 고민하느니 차라리 물려준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자 정부와 여당은 즉각 이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다시금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전개된 셈이다.

지난 4일 국회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대표발의안을 기초로 한 새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12일 공포와 즉시 시행됐다. 지난달 14일 발의된 지 한 달도 안 돼 시행까지 속전속결로 순식간에 세율이 인상됐다.

새 지방세법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4%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합한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3.5~3.8%였던 취득세율이 순식간에 3배 넘게 뛰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붙은 점을 감안하면 13.4%까지도 세율이 올라간다.

이에 세금 중과를 피해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7·10 대책 발표 이후부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일까지 상담이 집중돼 쏟아졌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상담하며 절세 전략으로 증여를 택한 이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증여 급증세는 다음달부터는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부터 증여로 인한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 팀장은 "막차를 타려는 문의가 지난 10일까지는 왔지만 시행 이후로는 아예 증여 문의가 뚝 끊긴 상황"이라며 "이달과 다음달까지는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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