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뺑소니' 불법체류 베트남人 '집유'

입력
수정2020.11.17. 오후 3:2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4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공용 킥보드가 배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스1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자전거 타던 사람을 치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6일 오후 6시 17분께 A씨는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약 2㎞ 구간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가다가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해 달리던 B씨(39)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뇌내출혈 등 총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2017년 9월 14일 입국해 그해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17일까지 불법적으로 체류해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법체류 기간인 작년 11월 8일부터 올해 9월 16일까지 서구의 모 업체에 취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부동산 투자는 [부릿지]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줄리아 투자노트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