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대통령 탄 벤츠 사진은 빼달라 했지만… 안보리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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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14.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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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보고서]
유엔 '北제재위반 사치품 차량' 보고서에 文대통령 평양사진 실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각)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제재 위반' 사례〈사진〉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에 탑승한 사진을 실었다. '불량 국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공식 문서에 한국 대통령의 얼굴이 실린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남북 경협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에 '속도 조절을 하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제재위반 보고서에 실린 ‘평양 카퍼레이드’ 사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실린 사진. 유엔 대북제재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18일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탑승한 벤츠 리무진 차량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지목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청와대 경호처에 해당 차량의 연식과 제원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엔 보고서에서 이 사진을 빼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우리 정부는 올 초 해당 보고서 초안이 작성될 당시 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제재위 측에 문 대통령이 벤츠를 탄 사진을 빼거나 벤츠 자동차 모델 사진만 게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직 유엔 주재 외교관은 "제재 보고서에 대북 사업을 한 국내 친북 업체가 적시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건 처음 본다"며 "국가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제재위가 문제 삼은 건 김정은의 벤츠지만, 문 대통령이 해당 벤츠를 탄 사진이 보고서에 실렸기 때문에 자칫 국제사회에 문 대통령이 제재 위반의 공범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제재위가 굳이 문 대통령 사진을 실은 건 문 대통령이 문제의 벤츠가 제재 위반 품목인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탔다고 보고, 우회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했다.

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벤츠와 함께 롤스로이스 팬텀·렉서스 차량을 제재 위반 사치품이라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18일 평양에서 김정은과 함께 벤츠를 타고 카퍼레이드하는 사진과 함께 해당 벤츠가 작년 3월과 6월 베이징에서 각각 운행된 사진 2장을 나란히 실었다. 제재위는 이 사진들에 "(북한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번호판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들의 모습"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제재위 패널은 문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차량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처(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문의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외교 소식통은 "제재위가 문제의 벤츠가 어떻게 유엔 제재망을 피해 북한 당국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추적할 목적으로 차량의 연식이나 고유 번호 등에 대해 문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차량 조수석엔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이 앉아 있었다. 이에 제재위가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해당 벤츠 차량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을 수 있는 청와대 경호처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런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또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할 때 이용한 렉서스 LX570 차량도 제재 위반 품목으로 지목했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 유엔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보고서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 업체들도 지목됐다. 한국 업체 E사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대구지검이 작년 12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씨를 비롯해 9명(5개 법인 포함)을 기소한 내용도 보고서에 반영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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