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지인을 흉기로 2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지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한 상태로 술집에 찾아와 지인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인과 말다툼을 했고 격분한 나머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흉기를 구입한 슈퍼마켓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오른쪽 가슴부위를 찔린 지인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범행 직전 마트에 가서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살해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실현한 경위, 범행 방법, 결과 등 여러가지를 종합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흉기로 찌른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선고 공판이 열린 이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20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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