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D프린터를 이용해 수업해오던 교사 A씨가 '육종암'으로 사망했다. 육종암은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암인데, 사망한 교사의 유가족은 3D프린터가 육종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3D프린터를 자주 사용한 교사 B씨도 육종암 진단을 받았으며, 3D프린터를 자주 사용한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육종암 진단을 받은 교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말로 3D프린터가 정말로 암을 유발한 것일까?
이처럼 ABS를 가열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물질이 '육종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육종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조차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육종암이란 몸의 내부에 있는 '상피 조직'에 생기는 일반적인 암과 달리, 뼈·근육·신경·지방 등 우리 몸의 골격을 구성하는 조직에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몇몇 유전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해 유전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 전부다.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정양국 교수(골연부종양·전이암센터장)는 "3D프린터에 사용되는 특정 소재가 육종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 학계에 보고된 바는 없다"며 "만약 3D프린터가 암을 유발했다면, 3D프린터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재료나 시약 등이 독성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육종암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을 얼마나 취급했는지 등을 고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D프린터는 '적'이 아니었다.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 정양국 교수는 "3D프린터에는 여러 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유해성을 일반화할 수 없다"며 "특정 물질이 유해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교육적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 3D프린터를 도입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당시 강민정 의원은 “(3D프린터 사용과 관련해)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및 제반 관리체계 구축에 더 많은 정책적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hye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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