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투표 인정' 日도쿄 무사시노 조례안, 결국 부결

입력
수정2021.12.21. 오후 7:00
기사원문
김예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적 구속력 없는 주민투표 참여안…집권 자민당 반대
[도쿄(일본)=AP/뉴시스]지난 10일 일본 도쿄 시부야의 횡단보도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2021.12.2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수도 도쿄(東京)도 무사시노(都武蔵野)시에서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 참여를 인정하는 조례안이 21일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요미우리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무사시노 시의회 본회의에서 외국 국적의 주민도 일본 국적의 주민과 같은 조건으로 주민 투표 참여를 인정한다는 조례안이 부결됐다.

반대 14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과반수 기준은 13표.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제1 야당 입헌민주당 계열 회파(會派·원내 의원 그룹)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집권 자민당 계열 회파는 "시민에게 충분히 주지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무소속 의원 2명도 반대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조례안은 3개월 이상 무사시노에 주소를 가진 18세 이상 외국 국적의 주민이 일본 국적과 같은 조건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골자였다.

외국인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주민투표가 가능할 수 있는 조례안이었다. 무사시노 내 외국인은 지난 1일 기준 3103명으로 전체 주민의 2%에 해당한다.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조례안에는 '시는 결과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무사시노 시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투표 조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43개가 있으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정하는 등 조건을 두는 지자체가 많다. 일본인과 같은 자격을 3개월 거주시 주는 지자체는 가나가와(神奈川)현 즈시(逗子)시, 오사카(大阪)부 도요나카(豊中)시 등 2개에 그쳤다.

무사시노시가 지난 11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자 시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시의회 내에서는 "다양성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며 시기상조다"는 반대 의견이 갈렸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