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국 여성 일본 불법 입국 후 수년간 접대부로 일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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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30.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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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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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 처벌 수위 조율중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체포된 이모씨(25·맨 오른쪽). 이씨는 불법 입국 후 수년간 접대부로 일하다 적발됐다. 후지TV방송화면
20대 한국 여성이 재류 자격을 속이고 일본에 입국해 술집 접대부로 일하다 적발됐다.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선 25일 후지TV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적 25세 이모씨는 지난 2019년 일본에 불법 체류하다 덜미가 잡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재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인 브로커가 위조된 서류를 이씨에게 넘겨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는 일본 입국 후 유령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류 자격 증명서를 위조해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약 2년여간 일본에 불법 체류하며 유흥가에서 접대부로 일했다.

이씨는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씨 같은 사람이 국가의 이미지를 망친다”며 “엄벌해야 한다”, “나라 망신이다”, “당장 추방하라”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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