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로 달려가는 중국…모바일 인터넷 개통하려면 '얼굴인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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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2.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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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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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서 새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얼굴 인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계획을 발표하고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안면 인식 기술로 스마트폰 잠금을 풀고 있는 남성. pymnts.com


중국인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개통하거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할 때 신분증을 보여주고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제출한 신분증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갈수록 발전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확인하려고 신원확인 절차를 계속 강화했다. 일례로 2017년에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용자들이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리기 전 신원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얼굴 인식 절차를 강제한 이유는 중국 내에서 PC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외신들은 중국이 이전부터 감시국가로 악명이 높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현재 기준 전역에 1억7000만 대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2020년까지 추가로 4억 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모든 행동과 공공 상호작용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소셜크레딧’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은 이같은 중국 정부의 감시체계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망명자 색출에 효과를 보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 사법당국은 6만명 이상이 몰린 콘서트장에 있던 망명자를 안면 인식 기술로 잡았다. 뉴욕타임스는 올초 중국 정부가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 사는 무슬림 등 소수민족 100만 명 이상을 사실상 수용소인 직업교육훈련소에 가둬놓았으며,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감시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오용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늘고 있다. 궈빙 저장성 과기대 법대 교수는 항저우 사파리공원이 티켓 구매자들에게 안면 인식 기술을 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에는 장수성 난징 소재 중국약학대학이 학생들의 출결, 수업태도 등을 모니터링하기 하기 안면 인식 기술을 쓰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중국 정부는 학교에서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이 범죄 표적이 되는 일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 BBC는 사용자 정보가 해킹돼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늘어날 거라고 내다봤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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