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관계자는 6일 “정 교수의 1심 재판부가 공주대 인턴 활동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을 자체 조사할 수 있다’고 지시한 만큼 공주대도 다시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주대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활동확인서에 부정행위는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위원장인 황보승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주대는 2019년 8월, 2019년 10월 두 차례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7명의 심의자는 김모 교수의 연구물에 대한 조씨의 기여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주대 관계자는 “당시는 조씨의 인턴 활동이 허위였는지를 따져본 게 아니라 국제학술대회 발표 초록에 조씨를 세 번째 저자로 이름 올린 것이 부당한지 따져본 것”이라며 “논문이 아니라 발표 초록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저자표시는 아니라고 판단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발표 초록 제1 저자는 “김모 교수의 제의로 조씨를 제3 저자로 기재했지만 조씨의 기여도는 없다”며 “조씨는 주말에 연구실에 나와 ‘홍조식물’이 들어있는 어항에 물을 갈아주는 활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동양대 표창장, 부산 아쿠아 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인턴 활동확인서 등 4개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KIST는 지난해 2월 조씨에게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이광렬 전 기술정책연구소장에 대해 ‘인턴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징계사유는 ‘사무분장 규정, 책임완수의 의무, 품위유지의 위반’이다. KIST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 전 소장은 인턴 활동을 5일밖에 하지 않은 조씨에게 3주 동안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써줬다.
황보 의원은 “KIST는 1심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체 조사로 부정행위를 밝혀냈다”며 “공주대는 정권 눈치 보지 말고 법과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