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춘재의 추가 범죄 자백, 정확히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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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화성 8차 사건은 침입 범죄... 노상 범죄인 다른 사건과는 전혀 달라
- 김은배: 8차 사건, 체모 방사능 동위원소 감별과 혈액형으로 윤 모 씨 범인 특정
- 배상훈: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 8차 사건 때 이례적으로 사용돼
- 김은배: 큰 사건일수록 형사들 강압 수사 어려워... 윤 모 씨 주장에 의문
- 배상훈: 성적 살인자 진술에 여성 프로파일러 투입, 조사 기법 중 하나
- 배상훈: 장대호는 확신범·갈등살인자... 피해자에 책임 전가하는 대리 살인해
- 김은배: 장대호, 죄의식 전혀 없어... 사이코패스적 성향 드러나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10월 9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매주 수요일 2부 <아는경찰>이 있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화정 연쇄살인 관련해서 이춘재가 화성 사건과 추가 범죄를 계속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화성 연쇄살인은 9건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중에 8차 범죄가 있었던 여덟 번째는 모방 범죄였다, 범인도 잡혔다. 저도 시사본부 시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들었으니까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고. 한데 이춘재가 지금 특정이 되면서 “그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는 너무 억울할 것 같고요. 지금 재심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배상훈 교수께서 그 8차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알려주세요.

▶ 배상훈 :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1986년 9월 15일경에 첫 발생한 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 8차 사건은 쭉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있었던 2년 뒤 1988년 9월 16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 그런데 그 사건도 화성군 진안에 있는 화성 안쪽 한복판이고요. 거기서 13세인 여중생이 피해를 입었던 그런데 집 안에서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 오태훈 : 여중생의 집 안에서요.

▶ 배상훈 : 네, 집 안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성 사건의 다른 모든 사건은 다 들, 바깥 집 바깥, 노상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논밭이라든가.

▶ 배상훈 : 그런데 이것은 침입 범죄이기 때문에 왜 이 사건을 별도의 사건, 저는 사실 모방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립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공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방 범죄라고 쓰고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이나 그뒤에 분석했던 사람들도 침입 범죄와 노상 범죄는 전혀 다르다.

▷ 오태훈 : 범죄 형태가?

▶ 배상훈 : 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화성 사건의 많은 우리가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물건으로 결박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났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범인을 잡고 처벌을 했던 사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88년 9월 새벽에 일어난 8차 사건은 당시 경찰이 22살 윤모 씨를 범인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방 범죄로 판단을 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는데,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체포한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들었던 대로 방 안에서 일어난 성폭행 살인사건인데요. 지금 10차례 사건이 난 중에서 여덟 번째 그 사건만 방 안에서 벌어졌고 또 입에 재갈을 물리지도 않고 손발 안 묶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모방 범죄로 봤는데 방을 세세히 뒤지던 중에 증거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체모가 나왔는데 음모라고 하는데 그 8가닥 정도를 형사들이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범인이 떨어뜨린 거다, 그래서 이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아시겠지만 방사능 동위원소 감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체모를 가지고 확인했더니 체모 성분에 중금속이 있더라, 13.7ppm 정도 나왔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1L의 쌀 반 토막이 들어 있는 정도의 중금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금속이 있다고 한다면 중금속을 만지는 사람 아니면 그 기계를 만지는 사람, 금속을 만지는 사람 중에 범인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주변인들에 대해서 음모, 체모를 받은 거죠. 그 당시에 이춘재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했는데 체모를 보니까 B형으로 나왔다.

▷ 오태훈 : 아, 혈액형이 특정이 되는 거네요.

▶ 김은배 : B형이 나왔고 중금속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봤더니 한 51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윤 씨 것을, 윤모 씨 당시 20세인데 대조를 해봤더니 똑같더라는 통보를 형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확히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 것의 체모를 받아서 대조해보니까 똑같은 게 나왔는데 누구냐? 윤모 씨더라. 그러니까 담당 형사들이 당연히 체포할 수밖에.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7시간 만에 자백을 했어요, “내가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윤모 씨가 피해자의 집과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던 상태고 그 오빠하고도 동창이라고 그래요, 개연성이 있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애인하고 헤어졌으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러면 왜 죽였느냐? 자기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범인인 줄 알 것 같아 죽였다. 모든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도 받고 증거물하고 또 형사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방에서 지문도 나왔다는 거예요, 윤 씨 지문이. 그렇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검찰이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법원에 갔고 2심에서도 자백을 했기 때문에 형을 받게 된 거죠.

▷ 오태훈 : 당시 검찰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1차부터 7차까지는 범인을 잡지 못한상황에서 8차 범인은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사의 쾌거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데 지금 김은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고 주장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방사능 동위원소 감별법, 이것을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기도 하거든요.

▶ 배상훈 : 사실 지금 이렇게 했다면 엄청 욕을 먹죠.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87학번입니다, 화학과.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감별, 특정한 형태의 원소 감별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학에서 많이 해본 부분인데, 이것은 티타늄이라는 중금속 원소가 동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의 표지를 입혀서 그 특정한 것의 농도를 찾아내는 간접 측정 기법인데, 사실은 지금은 쓰지도 않고 그 뒤로도 한 번도 거의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하자면 이례적으로 쓰였다?

▷ 오태훈 : 찾기 위해서 쓰인 것 아닌가.

▶ 배상훈 : 저도 그래서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학 수사라는 건 표준화된 기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표준화된 기법이 이 매뉴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기법을 거기 썼다고 하면 그것이 표준화된 기법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데 당시에 88년도, 89년 그때 그런 게 있을 수 있었겠느냐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흔히 말하는 자연과학이나 화학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법 자체는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과학적이냐라는 의문도 존재하는 것이고 과학적인 것은 어떻게 비교했었느냐 하면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모를 다 수거해서 그 농도와 윤 씨를 교차 비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과학적이 되는 거죠.

▷ 오태훈 : 범인을 잡기 위해 특정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동위원소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

▶ 배상훈 :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일해야지 13.7ppm이라는 게 나오느냐에 대한 상대 비교도 다 같이했어야지 이게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중에 하나가 윤 씨라고 하는 것은 이건 끼워맞추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논리는 끼워맞추기 논리라고 비판받는 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조차도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디냐라는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은 사실은 국과수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평가를 내줘야 되는데 국과수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경찰 수사 또 이것을 감정을 한 국과수, 국립과학연구소가 있고 또 검찰이 기소를 했을 것이고 또 법정에서 이게 재판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 씨는 20년형인가요? 받고 지금 출소한 상황이고요.

▶ 배상훈 : 그렇죠, 가석방이 됐죠.

▷ 오태훈 : 그런데 8차 사건 때 앞서서 김은배 팀장님께서 이춘재가 용의선상에 들어있었다고 했는데, 그냥 혈액형 때문에 빠져나간 거예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느 주민이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나이도 그 정도 나이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살고 있는 반경의 몇 km 주민들은 거의 고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체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춘재도 몇 집 건너 살았으니까 당연히 받았죠. 그런데 국과수에서 감정해보니까 이건 O형이야, 혈액형 자체가 달라. 그런데 방 안에서 수거한 증거물은 B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제시킬 수밖에. 그러니까 B형 중에서 중금속 있는 사람을 주로 검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8개의 체모 중에서 같은 형태가 바로 윤모 씨다. 이렇게 된 거죠.

▶ 배상훈 : 여기서 조금 추가를 하면 체모에서 혈액형이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체액이 따로 있었고 거기에 혈액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체모에서 나온 것이 혈액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춘재가 배제된 것은 이것을 표현이 형태학적인데 체모의 모양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저는 보시면 곱슬머리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머리형태가 곱슬머리고 직모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체모도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춘재와 거기 있는 체모의 형태가 다르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혈액형이 기본적으로 B형과 O형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배제가 된 부분인 거죠.

▷ 오태훈 : 지금 이 시점에서 당황스러운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범죄자가 특정이 됐어요. 그러면 8차 범인으로 된 이 윤모 씨가 진범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될 것은 이춘재는 자기가 자백을 한 거고 특정이 된 건 아닙니다, 본인이.

▷ 오태훈 : 그러니까 이 윤모 씨라는 분이 2003년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압 때문에 한 자백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 김은배 :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 당시에 88년도에 강압이 없었다고 제가 수사를 안 했으니까 판정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형사들이 강압이라고 한다면 보강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형사들이 윤 씨를 강압했다고 하면 고문이라는 얘기인데, 검찰에서도 그 윤모 씨가 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당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했어야 됐는데 검찰에서도 시인했어요. 그리고 1심 재판에서도 그때까지도 고문이나 그런 걸 말 안 했단 말입니다. 2심, 3심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가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사건일수록 그런 강압적이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형사들이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추궁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담당 형사들이 불리한 것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안고서까지 실질적으로 강압적으로 했겠느냐? 강압적이라는 게 의심이 가는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87년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주장하는 바는 거꾸로 매달려서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 드린 경찰들이 고문했다,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는 분명히 의심되는 바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 당시 경찰들이 그랬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재조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서는 그 정도도 그러니까 상황과 당시 사건에 대한 부분이 면밀히 되어야지 이건 진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기 때문에 저나 팀장님이나 뭐라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상황도 있고 또 굉장히 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의심도 있고 안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있는데 분명히 본인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거꾸로 매달렸고 맞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입증할 방법은 사실은 당사자들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 오태훈 : 80년대 후반이면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상황이?

▶ 김은배 : 저 같은 경우는 강력반에 근무할 때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박종철 사건 이후로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단 형사들이 자백만 가지고 안 된다, 보강 정보가 있어야 된다 싶기 때문에 고문을 하는 상황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인데, 그런 사건을 하면서 과연 형사들이 나중에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문을 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체모가 윤모 씨 거니까, 그 안에 방에, 그 방에 간 적도 없다. 윤모 씨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여자의 얼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방에 가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은 방에서 체모가 나왔다. 그러면 범행 시에 간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보강 증거가 어느 정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 수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는 거죠.

▷ 오태훈 :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것은 이춘재가 8차 범행도 내가 했다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윤모 씨가 무슨 억울하게 복역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자백이 나왔기 때문에 윤모 씨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지금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지만 윤모 씨라는 사람이 청주 쪽에서 거주한다고 합니다. 거주하게 된 이유가 거기 교도관하고 친분이 있어서 교도관이 주선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청주 쪽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춘재도 청주에 거주해서 처제 살인사건이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접촉을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했다, 거기까지는 얘기하지만 경찰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 오태훈 : 청취자 김종무님, “그 당시 과학 수사가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면 DNA 대조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했겠죠? 안타깝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만 당시와 지금과는 워낙 상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수감 중에도 윤모 씨라는 분이 재심 청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다는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춘재 자백뿐인 상황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은배 : 제가 볼 때 말이죠. 재심 청구하려고 그러면 다른 특별한 증거라든가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고 정확하다고 하면 가능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춘재는 우리가 보기에 거짓말도 하고 좀 사이코패스인 성향도 있고 소시오패스적인 성향도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본인이 거짓말도 하면서 죽인 것도 안 죽였다고 할 정도니까 그 말을 신뢰할 수 없고 아마 자기 과시도 있고 또 소용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한 걸 할 수도 있다,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진술만 가지고는 힘들고요. 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재심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재심은 두 가지가 가능하죠. 당시 경찰들이 고문을 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당시 고문을 했다고 해서 당시에 그 경관이 흔히 말하는 내가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자백 자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 첫 번째. 그런데 그건 지금 당시 경찰관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증거 부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증거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 오태훈 : 왜요?

▶ 배상훈 : 왜냐하면 증거물 관리법에 따라서 20년이 지나면 다 없앤다고 합니다.

▶ 김은배 : 그건 말이죠. 저희가 범인을 잡게 되면 증거물을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 오태훈 : 검찰에 다 보내잖아요.

▶ 김은배 : 그렇죠. 검찰에서 확정 판결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년 보관하다가 20년 후부터는 폐기 처분하죠, 증거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고 또 범인이 체포돼서 형을 살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뒤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증거물은 없다는 얘기죠.

▶ 배상훈 :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춘재의 기억, 당시 형사들의 기억 그러니까 기억만 가지고 지금. 그리고 물론 당시 형사들이 사건수첩 같은 것도 있겠죠, 사진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춘재가 지금은 자백했다고 하지만 정작 판사 앞에 가서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건 또 그때 지금은 흔히 말하는 임의성을 어떻게 확인하지 못하는 프로파일러나 형사들 앞에서의 자백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 아닌 것이고 그냥 복역 중인 이춘재에게...

▶ 배상훈 : 그냥 조사만 한 거죠.

▷ 오태훈 : 프로파일러라든가 이런 분들, 조사관들이 가서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물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또 증거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 배상훈 : 그렇죠. 그건 임의성이 없는 거죠.

▶ 김은배 : 증거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이춘재 수감자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기소를 못합니다, 재판정에 안 가요. 진술만 받을 뿐인데 그 진술은 이춘재 자기 임의로 말을 바꿔도 할 말이 없죠,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툭 던져놔도 공을 저번에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경찰한테 공을 던진 거예요. 내가 했어,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난감해진 거죠.

▶ 배상훈 : 물론 만약에 재심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 재심을 담당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판사님께서 이춘재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소환을 해서 참고인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때 이춘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좀 확정적이지 않고 상당히 안갯속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 오태훈 : 9건의 화성 연쇄 살인사건 외에도 지금 4건을 추가로 더했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또 14건인가요? 성범죄도...

▶ 배상훈 : 30건입니다.

▶ 김은배 : 30건이 넘습니다. 성폭력에...

▷ 오태훈 : 계속해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춘재 자백의 신뢰성이라든가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피해자가 많은 새뮤얼 리틀이라고 하는 지금 범죄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 오태훈 : 거기도 연쇄 살인범이에요?

▶ 배상훈 : 예, 93명을 죽였다고 하는데요. 그 새뮤얼 리틀이 그 모든 피해자의 얼굴 초상화를 다 그려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거꾸로 피해자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FBI에서.

▷ 오태훈 : 미국에서.

▶ 배상훈 : 그러니까 연쇄 살인범들은 자기가 죽이거나 공격한 피해자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또 하나의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기억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은 두 가지 가능성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경찰들이라든가 사회를 놀려먹을 생각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자기가 영웅심리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단순한 자백만 가지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진짜 정확히 해줘야 하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유혜림님,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로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8차 사건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범인이 빨리 잡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나요?”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경찰> 헤드라인 뉴스 듣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춘재 관련해서 프로파일러들의 활약이 빛났다, 이런 보도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파일러들이 언제까지 이춘재 관련된 조사를 함께합니까?

▶ 배상훈 : 원래는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다른 사건이라면 거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검토는 형사들이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순서인데, 지금은 이 경우가 수사가 아니고 일종의 조사 형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파일러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술의 진부 여부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좀 이게 자극적인 보도라서 저는 조심스럽던데 이춘재가 조사하는 여성 프로파일러의 손이 어떻다더라, 잡아보고 싶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 배상훈 : 이건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춘재를 하고 있는 이 방법은 FBI가 1990년대 초반에 했던 미국에서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연쇄 살인범의 면담 기법을 원용한 방법입니다. 인지면담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 방법의 가장 원형적인 방법은 성적 살인자는 여성 프로파일러를 기본적인 주신문관으로 둡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배상훈 : 왜냐하면 성적 살인자가 말을 안 할 때 앞에 있는 여성 프로파일러를 일종의 피해자 대형으로 등치시켜서 하는 진술을 이끌어내게 하는 그게 그런 과정...

▷ 오태훈 : 그러니까 조사의 방법, 기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 배상훈 :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가 상당히 들떠서 과잉 감정 상태에서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노출한 경찰 간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혼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법적으로 노출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언론에 써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성적 살인자들을 앞으로 인지면담할 때는 이 기법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은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해서 당연히 여성 프로파일러들은 이때 대응하는 방법도 역시 훈련적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항상 언론이 나중에 나와서 이게...

▶ 김은배 : 아무튼 그 프로파일러 9명, 10명이 투입됐는데요. 그 중에 여성 프로파일러가 3명이 투입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 플러스 살인죄가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 하면서도 여성을 동원해서 심리를 분석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마음을 풀어줘서 자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춘재가 도발을 한 거죠, 사실은.

▷ 오태훈 : ‘양들의 침묵’에서도 그런...

▶ 배상훈 : 같은 기법입니다. 그것을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여배우한테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한강시신 훼손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 구형했는데, 한강시신 훼손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김은배 팀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 김은배 : 2019년 8월 8일경 오전 8시경 구로구 모텔에서 거기 기거해있던 종업원인 장대호가 손님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 다음에 손님이 숙박비를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방을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잠자는 것을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가서 둔기로 4회 내려쳐서 가격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체를 훼손했죠. 여기서 말하기는 뭐 하지만 절단한 거예요. 절단한 것을 가지고 한강에 전기자동차를 타고 가서 5차례로 나눴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한강에다가 유기한 사건입니다.

▶ 배상훈 : 전기자전거죠.

▶ 김은배 : 전기자전거.

▷ 오태훈 : 그런 이후에 잡혔는데, 법정에서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나는 사형해도 괜찮았다,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는데, 이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배상훈 : 보통 이것은 이제 법률가들은 확신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같이 범죄 심리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갈등 살인자, 이런 표현을 이런 유형으로 하거든요. 확신에 차고 그 피해자한테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포괄적으로는 대리 살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어떤 1단을 저 피해자가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 분노를 피해자한테 폭발시킨다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그랬다는 보장은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 일탈적인 심리가 그 수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런 살인을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 오태훈 : 장대호는 살해 과정과 동기를 내가 알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수를 했다고 재판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검거할 때나 자수할 때나 또 재판 과정에서 아니면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만날 때는 심경에 변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장대호는 그런 게 없잖아요.

▶ 김은배 :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살인사건 났을 때 자기가 잡혔을 경우에는 죄송한다고 한다든지 후회하는 것을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뻔뻔하게도 자기가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한테 잘못을 전가하고 있고 자기가 즉흥적이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분노표출형 범죄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도 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남한테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욕구 충족, 교수님 아시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요, 사람을 죽이든 때리든 모든지 하는 사람의 성향인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 장대호가. 자기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가볍게 하지만 죽인 것에 대해서도 죄의식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해서 과대망상이라든가 자기과시력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오태훈 :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사실은 범죄심리에서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형태의 갈등 살인이 병존할 수 있느냐?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병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와 분노조절장애는 같이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 배상훈 : 병존하기 힘들다고 하는. 왜냐하면 그 분노를 일시에 팡 터트릴 수 있는 사람이 굳이 반사회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수단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게 섞인 형태가 나와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병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서 사실 좀 난감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병존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이렇게 답변 거부하거나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더욱더 막말을 지금 거세게 뱉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재판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죠?

▶ 김은배 : 미치죠.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범행 후에 반성이라든가 후회하는 것, 작량감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행 후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반성하고 후회하게 되면 참작을 해주는데 지금 이 장대호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정당한 것처럼 반성 안 하고 후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감량이나 감형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본인이 나 반성하지 않는다, 사형 구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검찰이 살인, 사체훼손, 사체은닉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우리 사형제 있어요?

▶ 김은배 : 폐지는 안 됐습니다, 아직.

▶ 배상훈 : 법률상으로는 있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사형 폐지 국가지만 법률상에는 존재하죠. 그리고 간혹 검찰이 구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 김은배 :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형 폐지국이 된 거죠.

▶ 배상훈 : 그리고 실제로 재판관들도 실익이 없다, 어차피 사형 집행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 오태훈 : 그래서 선고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무기징역 쪽으로 구형은 하지만 선고는 무기징역 쪽으로 주로 가는 게.

▶ 배상훈 : 거의 대부분 아마 이 몇 년 사이에는 대부분 그렇게 가고.

▶ 김은배 :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형을 선고해버리면 가석방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20년 이상 복역하게 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형을 받게 되면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안 되더라도 가석방은 바랄 수 없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경우에는 20년 이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니까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 배상훈 : 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형 선고에 부담감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 오태훈 : 판사 스스로가?

▶ 배상훈 : 스스로도.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징역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 법감정하고 사실은 많이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가석방도 가능한 부분이 무기징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촘촘한 형태의 양형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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