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스폰서·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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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20.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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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검검사, 브로커에 향응받고 변호사 선임 권유…징계부과금 청구
지검검사, 부하 여검사·여실무관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최동순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각각 향응 수수와 성희롱 혐의를 받는 부장검사 2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심의했다. 면직된 검사는 향후 2년 동안 변호사개업이 금지된다.

감찰 결과, 고검의 정모 검사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2014년 5월~10월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6월에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해 실제로 이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검사가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해서 향응을 제공받아 왔으며, 브로커가 이를 빌미로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브로커는 별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지난 1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 검사가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검사가 변호사를 알선한 대가로 향응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호사를 추천해 준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정 검사가 권유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호사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해당 변호사는 추천 여부를 알지 못해 징계 통보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감찰본부는 정 검사에게 징계부가금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스폰서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면서, 상설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고 부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한 주식거래 등 감찰활동을 강화해왔다.

성희롱 혐의로 징계 조치된 서울소재 지검의 강모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 휴일에도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검사는 2016년 10월 C씨에게 "선물을 사줬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휴일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2017년 5~6월에는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 검사가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중징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격 발표한 것은 자체적인 개혁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어떤 행동을 할 지 여부가 고민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났을 때 설명이 되고 납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며 '뉴스페이퍼 스탠더드'를 강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는 감찰에 관한 정보들을 늘상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총장 대행께서 공표여부를 결정하고, 감찰 징계청구 사실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표 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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