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관계 부처가 대응을 하는데요. 법무부와 외교부, 병무청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들어보니 유승준씨는 “언제쯤 한국을 들어갈 수 있냐”며 속을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씨의 근황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의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적 포기가 병역 기피로 간주돼 입국이 금지된 건 유씨 한 명뿐입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18년 전 있던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 하나만으로 아직까지 유씨만 비자 발급을 못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는 18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 쪽 입장은 미묘합니다. 내부에선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유승준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중앙일보의 사회부 기자들이 영상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박사라·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 그래서, 팩트가 뭐야? 궁금하면 '팩플'
▶ 내 돈 관리는 '그게머니' / 중앙일보 가기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