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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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2.15. 오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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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록물 열람 완료



검찰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이 세월호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동안 의문으로 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확인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열람이나 사본제작, 자료제출 등이 허용된다. 이번 사안의 경우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뒤인 올해 3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면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황 대행이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관련 사실을 확인해 언론에 공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지난 10월12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또 당시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뒤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 때와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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