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보여줬는데도 쫓겨나”…미접종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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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20.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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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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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거부 음식점 SNS에 공유
“미접종자는 혼밥도 못 하나” 불만
당국 “업주 처벌 못해”
한 시민이 지난 19일 예방접종완료(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재시행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을 아예 받지 않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곳곳에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정부 방역 지침상 미접종자 1인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마저 점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들 업장 명단을 공유하는 SNS 계정이 등장했다.

‘1인 거부’ 가게 명단 공유…SNS 팔로어 급속 증가

20일 오후 백신 미접종자 거부 업장을 알리는 SNS 계정에는 전국 120여개가 넘는 식당과 카페 명단이 올라왔다. 팔로어는 빠르게 늘어나 3500명을 넘어섰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계정주는 “(가게를) 찾아갔는데 거절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접종자는 일절 안 받는다고 해서 예약 취소했다” “무조건 출입금지라고 한다. 혼자라도 배달이나 포장만 된다” “PCR 음성확인서 가져갔는데도 거부당했다” 등 불만 섞인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방역 당국 “업주의 입장거부는 처벌할 수 없어”

방역 당국은 현행법상 업주가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의 입장 또는 미접종자의 1인 단독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은 PCR 음성 확인서를 갖지 않은 미접종자가 다수에 들어올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거꾸로 미접종자를 (업장에서) 입장을 금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 보호규약이나 차별에 대한 부분들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 절차에 따라 이 부분들에 대한 (관할이) 설정될 것. 관련 사안들은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접종자 네이버 ID 공유 시도도

심지어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한 네이버 등 온라인 계정을 대여하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의 방역패스를 이용해 매장에 출입하려 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위반으로 미노출 처리됐다.

이처럼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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