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수사과정서 경찰이 수사기밀 유출의혹 있다"

입력
수정2018.10.24. 오전 10:26
기사원문
이영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찰 수사와 관련,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은 24일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이 지사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게 범위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애초 고발은 이 지사의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했다"며 "부당한 수사 확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 형님의 정신질환 증상들에 대한 내용이 완전 배제된 채 2012년에 형님이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에 해당될 수 없으니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신청서의 허위 기재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김부선 씨의 이 지사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과 관련, 진술 강요와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참고인들에게 이 지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입건 등 위협을 했다는 제보와 이번 사건 담당 수사관 2명이 교체된 사실이 고발인 측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정황을 볼 때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 지사가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냈더니,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집에서 가져간 것은 휴대폰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며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정부이고, 도지사의 한 시간은 도민의 1350만 시간에 해당하는 무게를 갖고 있는 만큼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으로부터 '최근 압수수색 등 일련의 개인 관련 문제에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좀 오버한 거 같다"며 "너무 과도하게 (압수수색 등 수사를)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 아시아경제 친구 맺고 '휴대폰, LED마스크' 받자
▶ 재미와 신기 '과학을읽다' ▶ 놀라운 '군사이야기'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