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2월25일…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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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법인 1월25일·개인 2월25일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코로나19 확산 우려…세무서 신고창구 운영안해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코로나19로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준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103만명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개인사업자 665만명의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고 6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0년 7월1일~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간이과세자는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법인사업자는 2020년 10월1일~12월31일의 기간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 때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신고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 직권 연장했으며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선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준다.

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임대나 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도 2020년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업자나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 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유튜버 간접광고·배달앱 이용사업자 등 성실신고 안내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를 추가해 유권해석사례 32건을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도 안내한다.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해 업종, 규모, 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97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

외부자료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중개실적 자료와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등을 활용하며 현장정보로는 유튜버 사업자의 PPL 및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내역 매출 성실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신종업종과 거래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해외직구 대행업 ▲생활형 숙박시설 ▲앱 거래(플랫폼 거래) ▲유사PG 가맹업체 ▲공유숙박 ▲SNS마켓(블로그 등) ▲오픈마켓 ▲국외 전자적 용역 제공업체 등의 업종에서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특히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쿠팡 등 인터넷쇼핑몰, 배달앱, 배달대행앱 이용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 등에 대해 성실신고하라고 안내했으며 유명지역 한달 살기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도 안내했다.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반과세자 모바일 신고 가능…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X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도입한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도 개편한다.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자는 국세청 'ARS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해 우편·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의 확인만으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다.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원클릭)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ARS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해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만으로 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서는 수납창구 대신 무인수납창구만 운영한다. 납세자는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다.(사진 국세청)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다만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에 한해서는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점검 ▲고철 도·소매 사업자가 철·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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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hj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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