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면죄부 일부 확인”...교육청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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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22. 오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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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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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재벌 손자·연예인 아들 학교폭력 조사 후 감사 전환
-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교육청 보고·전담조사기구 구성 지연
- 가해학생 1명은 누락···특별장학으로 확인 어려워 감사 착수

배우 윤손하 씨의 아들과 대기업 총수의 손자가 학교 폭력에 연루돼 논란이 일고 있는 19일 서울 중구 예장동 숭의초등학교 앞에서 서울교육청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과 관계자가 현장 조사격인 특별장학을 실시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기업 총수의 손자와 연예인 아들에 대해 ‘학교폭력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숭의초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됐다.

최근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특별장학에 착수했던 서울교육청은 21일 이를 감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별장학은 교육청 담당자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일종의 현장조사다. 교육청이 현장조사를 감사로 전환한 이유는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앞서 특별장학팀장을 맡은 신인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은 지난 19일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는 장학과정을 먼저 거치는 게 맞으며 근거가 명확해지면 감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착수한 특별장학에서 학교 측이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교육청 보고와 전담 조사기구 구성을 지연시킨 사실을 파악했다. 또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점도 확인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 나흘만인 지난 4월 24일 학교폭력신고센터(117)로 신고했으며 학교 측은 이를 5월 12일에야 교육청에 보고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기구는 그 이후인 5월 15일 구성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 신고 당시 가해학생이 3명으로 보고됐지만, 피해학생 학부모는 가해학생을 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지난 12일 2차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학생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장학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향후 감사를 통해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도 등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배우 윤손하(42)씨의 아들과 모 재벌그룹 회장의 손자 등 서울숭의초 3학년생 4명이 지난 4월 이 학교 수련회에서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학생은 수련회에서 가해학생들이 자신을 담요로 덮은 뒤 야구방망이로 폭행했으며 물비누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근육세포가 손상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까지 받았지만 학폭위에서 가해학생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재벌 손자로 알려진 가해학생은 사과 권고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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