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이 엄벌 촉구한 '봉침 목사' 운영 장애인센터에 5억여원 지원

입력
수정2017.10.31. 오후 5:08
기사원문
윤난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와 공지영 작가 등은 30일 전북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목사와 김 전 신부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7.10.30.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지영 작가가 엄벌을 촉구한 이른바 '봉침 목사'인 이모(43·여)씨가 운영하던 장애인 복지시설에 5억원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씨가 대표자로 있는 전북지역 모 주간보호센터에 국비 5500만원을 비롯해 지방비 4억1500만원 등 총 4억7000여만원이 지원됐다.

지난 2012년 7000여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6300만원, 2014년 1억원, 지난해 2016년 1억3100만원 등 지원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1억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시설에 490만원을, 이씨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협회에도 711만원 등 12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씨가 현재 사기와 아동학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입양 아동들을 이용해 받은 기부금을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방송 이후로 지역 내에서 많은 혼란과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진술조서 서명 누락 등 그동안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관리·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즉각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시설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씨와 전직 신부 김모씨는 지난 6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이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공지영 작가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이씨와 김 전 신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했다.

yns4656@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